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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618

[컴퓨터정보과]2023-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안내

작성자
오한나
작성일
2023.02.17.
수정일
2023.02.17.
조회수
297

2023-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안내

 

※ 2023-1학기가 최종 학기인 졸업유보자를 위한 안내입니다.

2023-2학기가 최종 학기인 졸업자를 위한 안내는 2학기에 별도 안내될 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○ 제출방법 : 학과사무실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제출

○ 주의사항

   * 서류 제출 후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전화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할 것

   * 조기취업신고서 내 행정담당, 지도교수, 학과장, 담당교수 (서명)란은 비워둘 것

   * 출석인정 대상교과목은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할 것

   * 학과사무실 주소 :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, 인하공업전문대학 7호관 407A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컴퓨터정보과 학과사무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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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-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>

1. 운영학기 : 2023-1학기

 

2. 대상 : 졸업유보자 중 취업자

: 산업체위탁생, PTECH 및 전공심화과정 재학생 제외 


3. 제출서류  ※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.


 구분

 1차 제출

2차 제출 

 제출시기

 2023.03.02(목)부터 접수

2023.06.08(목) ~ 2023.06.14(수)

 제출서류

 ① 조기취업신고서 (양식1) 

 ② 재직증명서

 ③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

 ① 4대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 

    ※ 2022.06.07 이후 발급분만 유효

  ②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(양식2)

  ③ 조기취업변경신고서(양식3) (이직자인 경우)

 제출처

학과사무실

학과사무실 

 

※ 주의1)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

   주의2)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 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

4. 주의사항

1)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

    -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

    -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 

2) 산업체위탁교육생, PTECH 및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

3) 조기취업 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 

    - 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1학기 기준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

    -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 주차별 작성 및 낱장별 서명 득

     조기취업 관련 최종 서류 제출은 1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(6/8~6/14)에 제출

     조기취업 관련 4대 보험 서류는 6/7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
    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

    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

4)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

   실시할 수 있음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

5)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

  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1종을 제출

6)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

  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1종을 추가 제출

7)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,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 

8) 조기취업신고서의 지도교수 서명은 학과장 일괄 서명이 불가하며, 외래교수의 서명이 어려울 경우

   사전에 학과장이 통화 후 대신 서명 가능

9) 교육과정편성표 상 온라인 강좌인 경우 수업 참여 필수(출석인정 안됨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첨부1. (양식1) 조기취업신고서첨부2. (양식2)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

 

 

※ [참고]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 (다음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)

 ■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  1)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://www.4insure.or.kr 접속  2) 개인 비회원 로그인 (공인인증서 필요)  3) 증명서 발급

 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  1)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http://minwon.nhis.or.kr 접속  2)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  3) 민원신청 > 개인민원 >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

 국민연금보험 가입자증명 발급방법  1) 국민연금보험 전자민원서비스 http://minwon.nps.or.kr 접속  2)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  3) 민원신청 > 개인민원 > 증명서 등 발급 > 가입증명서 클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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