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1128

2023-1학기 복지장학생 신청 안내

작성자
권복음
작성일
2023.06.02.
수정일
2023.06.02.
조회수
41

2023학년도 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관련(신청)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지급목적 재학생이 학업에 집중하고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 

2. 신청 대상 : 2023-1학기 복지장학금 미수혜자 중 아래 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
  가학적기준 재학생(전공심화 포함)

  나성적기준 직전학기 취득학점 12학점(전공심화는 9학점이상평균평점 2.0 이상

  다소득기준 가계곤란자로 복지장학금 신청서(붙임)의 구분에 해당하는 자

  라해당 학기 복지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 (수혜내역 확인 필수)

      ※ 졸업유보자,E-MU 과정, P-TECH 과정은 신청 불가

       ※ 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(장학재단 소득분위 정보 활용하여 지급)

 

3. 지급

  장학금액 지급구분 별로 100,000~500,000(등록금 이내 지급)

  지급방법 학생 개인별 지급(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대출 우선 상환)

      ※ 통장등록방법 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공통관리학생개인정보변경은행계좌번호

  지급일 : 2023.6월말 예정

 

4. 제출서류 붙임파일 참조

  복지장학금 신청서(붙임) 1

  신청유형별 증빙서류 각 1부 (※ 지급구분별 지급조건표의 제출서류 참조)

 

5. 제출방법

  제 출 처 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원본 제출

  제출기한 : 2023. 6. 8.() 16:00까지(기한 내 접수분까지만 인정)

      

 

※ 지급구분별 지급조건

  1. 복지장학금 미수혜자[신청 전 수혜내역 확인 필수]

    핸드폰 학교 어플 → 장학금 아이콘 → 수혜내역 확인

    컴퓨터 학교홈페이지 → 종합정보시스템 → 장학 → 장학금수혜내역 확인

  2. 가계곤란 학생 복지장학금 신청서(붙임)의 지급구분 중 반드시 한 가지 해당 필수

지급구분

제출서류

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가족관계증명서

수급자증명서

사회복지시설 입·퇴소자

퇴소증빙서

재난사태 선포지역 피해자 또는 자녀

(피해추정액 : 500만원 이상)

가족관계증명서

피해확인서

장애인

[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1-3)]

가족관계증명서

장애증명서

중증환자

가족관계증명서

중증환자등록증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 진단서

건강보험료

소액 납부자

월 평균 125,287원 이하

가족관계증명서 (1부)

주민등록등본 (1부)

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 또는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  (가계구성원 전체의 구성원별 각 1)

월 평균 161,084원 이하

월 평균 178,982원 이하

월 평균 232,676원 이하

월 평균 357,963원 이하

기타문의 본관1층 학생지원팀 장학담당(032-870-2053)

 

붙임 복지장학금 신청서 1.

 

 

 

2023. 5.

 

 


입학학생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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