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1129

코로나 19 대응 변경 (2023. 6. 1.부)

작성자
권복음
작성일
2023.06.02.
수정일
2023.06.02.
조회수
163

코로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 2023. 6. 1.부로 하향 조정됨에 따라 우리 대학 구성원(재학생 및 교직원) 확진 시 공결 및 병가 처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, 출결 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다          음 


   1. 주요 변경 사항

구 분

종 전

변 경

비 고

확진자

 7일간 의무 격리

5일간 격리 권고

- 검체 채취일 또는 진단일부터 산정

- 확진자로 양성 통지 문자 수신 후 격리참여자 등록자에 한해 공결, 병가 인정.(보건소에서 발송한 격리참여자 등록 문자 제출 필수)

- 격리 기간 중 기말평가 등 주요 시험 시 확진자의 의사에 따라 평가 참여 기회 보장하되, 출석(근) 시에는 반드시 KF94의 보건 마스크 착용 및 강의(사무)실 등 환기 시행.(열린 창가 등에 좌석을 배정하고 수시로 손소독)

- 교과목별 담당 교원과 확진 학생 협의하여 별도 평가 기회 제공 가능.
※ 예: Webex 등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평가, 과제 대체 등  

접촉자 및 

확진자 동거인


병결 및 병가 없음

- 접촉자 및 동거 가족 정상 출석(근)


 ※ 단 생활관은 5일간 의무격리 시행.


    2. 시행일 : 2023. 6. 1.부터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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