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0072

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

작성자
권복음
작성일
2024.04.08.
수정일
2024.04.08.
조회수
89

1. 목    적 

  ○ '성폭력 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',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대학 내 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추진

   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의 취지에 따라 우리 대학 내 학생들의 지능정보서비스 과의존을 예방하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


2. 교육기간 :  2024. 6. 30.(일)까지


3. 교육방법

교육명칭

교육방법

성폭력,

가정폭력예방

통합교육

(120분 내외)

교내 이러닝시스템(https://cyber.inhatc.ac.kr) 접속

→우상단 '강의실 선택' 클릭

'재학생 폭력예방교육' 강의 선택 후 수강

(※주의: 전체 영상을 100% 모두 수강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, 

영상을 다 보신 후 '학습종료'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스마트폰·

인터넷 과의존

예방교육

(35분 내외)

학생상담·인권센터 홈페이지 공지사항(지사항 (inhatc.ac.kr))에 접속

글번호 49 '2024년도 스마트폰·인터넷 과의존(중독)예방교육 실시 안내' 

클릭 후 교육 이수


4. 유의사항   

   ○ 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교육 기간내에 미이수시 2학기 성적조회 불가


    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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